#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마련
# 위험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가장 위험)까지 등급을 분류함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신고 및 허가 구분
안녕하세요,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입니다. 시험・연구용 LMO란 일반적으로 연구시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물, 유전자변형동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LMO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LMO법이 시행되면서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고했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이라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체계의 기본이 되는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분류란?
우선 LMO 연구시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MO 연구시설이란, LMO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LMO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뜻합니다.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은 LMO와 이를 이용하는 실험의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등급을 결정하는데요. LMO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숙주 생물체와 공여 생물체의 ▲ 병원성 ▲ 독소 생산 ▲ 알레르기 유발 ▲ 기타 유해물질 생산 가능성 등을 파악합니다.
이어 운반체의 종류와 기능, 운반체의 내성 타켓 항생제, 도입유전자의 기능, 도입유전자에 의해서 새롭게 부여되는 특징도 고려하며, 실험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LMO 연구시설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항들을 고려해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이 정해지면 각 연구시설은 자신의 등급에 맞는 관리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각 등급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LMO 연구시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표현하면 1등급 시설이 가장 덜 위험한 LMO를 다루고 4등급 시설이 가장 위험한 LMO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1등급 시설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시설입니다.
2등급 시설은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쉽게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시설입니다.
3등급 시설은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 시설은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등급에 따른 신고・허가 체계는?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이 정해지면 각 연구시설은 등급에 따른 신고, 허가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등급과 2등급 시설은 ‘신고’, 3등급과 4등급 시설은 ‘허가’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수수료는 무료이고 온라인(https://www.lmosafety.or.kr/report)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제출서류가 제법 많아서 꼼꼼하게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크게 ▲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연구시설 종류별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등입니다.
다음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 위해성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안전관리 3・4등급의 인체 위해성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수수료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https://www.lmosafety.or.kr/report)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역시 많으므로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3・4등급의 시설은 위험성이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금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은 결국, 해당 시설의 LMO 안전관리 방향을 정하는 기본이 되기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당 등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연구용 LMO를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