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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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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혁진 2024. 8. 2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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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법은 LMO가 인류의 건강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됐고 2003년 9월 전 세계에 발효됨

# 대한민국은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


안녕하세요,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입니다. LMO 안전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바로 ‘LMO법’입니다. 이는 LMO 안전 관리를 위한 모든 정책, 제도, 교육 프로그램이 LMO법을 근거로 삼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LMO법에 대해 알게 됐고 이에 관해 간단한 공부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해왔지만, 정착 LMO법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콘텐츠를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LMO 안전 관리의 근간이 되는 LMO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MO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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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의 정확한 명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편의상 이를 줄여 LMO법이라 부르는 것인데요.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와 관련된 안전을 보장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LMO법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LMO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LMO가 인류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 사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국제적인 생물 안전 규약인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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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의 추진경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어 2003년 9월에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발효됐죠. 대한민국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해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 및 공포했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후 몇 번의 개정과 시행을 거치며 LMO법은 우리나라의 LMO 안전을 지키는 근거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LMO법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환경 방출되는 모든 LMO에 대한 안전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MO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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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제1조에 따르면 LMO법의 목적은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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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에 따른 LMO 관리 분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즉, LMO법은 LMO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및 환경 방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물학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가 핵심 목표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LMO법은 LMO의 수입, 수출, 생산 및 환경 방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LMO를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 절차는 중앙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방출되는 LMO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승인 과정에서는 LMO가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리 방안이 모두 LMO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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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에 의거해 설치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구조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또한, LMO법은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는 LMO의 수출입 및 환경 방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바이오안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가 의정서 이행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LMO법에 대해 살펴보니 LMO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분이 드네요.

LMO법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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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연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험・연구용 LMO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콘텐츠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연구자가 LMO를 시험, 연구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연구시설의 안전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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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의 법령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 과정에서 LMO법은 연구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며, LMO가 연구실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소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며 LMO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업용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집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서 유전자 조작 벼의 실험적 재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LMO법에 따라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가 수행됐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LMO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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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은 국내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도 강조합니다. 이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LMO의 국가 간 이동이 다른 국가의 생물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결국, LMO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생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의 등장과 함께 LMO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합성생물학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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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안전 관리의 근간이 되는 LMO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자 ©Pexels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MO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MO법은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협력하여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률로 변해갈 것입니다.

 

LMO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LMO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 모두가 LMO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자세를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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