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기간연장 (~7/5까지)
# 오는 7월 5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기간연장
# LMO 연구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
# LMO 온라인 점검 시스템에 접속해 기관 및 연구시설 현황을 입력 후 제출
안녕하세요,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입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시험・연구용 LMO 연구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는 지난 5월 2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였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황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오는 7월 5일(금)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는 7월 5일(금)까지 시행되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제23 (허가취소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44조(과태료)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때문에 현황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3조에 따라 법은 근거로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설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취급기관인데요. 2023년 12월 기준 1,186개 기관과 6,825개의 시설이 조사 대상입니다.

먼저 기관 현황조사의 경우에는 기관 LMO 안전관리 체계 및 LMO법 이행사항을 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 기관 기본현황(기관 기본정보, 연구 종사자 현황) ▲ 생물안전관리 인력(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임명 현황) ▲ LMO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 LMO 안전관리 조직(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생물안전관리규정, 생물안전지침, 비상대응체계 등 마련 여부) ▲ LMO 취급·관리(LMO 표시, LMO 취급·관리, 폐기물 처리, 사고 현황) ▲ 기관 안전관리 체계 (홈페이지 구축, 안전관리 예산 확보 여부)등도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시설 현황조사의 경우에는 LMO 연구현황 및 연구 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 연구시설 기본현황(연구시설종류, 안전관리등급, 설치·운영 책임자, 주소) ▲ LMO 연구현황(연구소재 종류 및 획득·반출경로, 이용하는 수출입대행기관)을 조사합니다.
LMO 연구 현황조사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 연구소재 종류(8종) 세포주, 동물(마우스, 렛), 미생물, 바이러스, 식물, 어류, 곤충, 기타 ▲ 획득경로(5경로) 해외(직접수입, 수입대행 이용), 국내(무상증여, 구매), 자체제작 ▲ 반출경로(4경로) 해외(직접수입, 수입대행 이용), 국내(무상증여, 구매), 분양이력 없음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시험・연구용 개발 이후 활용 예정인 LMO의 용도(농업용, 임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등)이나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점검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조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참여는 LMO 온라인 점검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LMO 온라인점검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fis)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LMO 온라인점검시스템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LMO 온라인점검시스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첨부된 매뉴얼 파일(본 기사에도 첨부해뒀으니 확인 바랍니다)을 받아 숙지하면 됩니다.
기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관련 문의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교육팀(043-240-6474)로 문의하거나, 현황조사 콜센터(02-3415-5144)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