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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에 대해 알아봅시다!

남혁진 2024. 10. 31. 22:51

 

# LMO 안전관리를 위해 2등급 이상 시설에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

#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는 위해성 평가, 생물안전 전반적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

# IBC의 역할은 LMO 및 병원체의 유출이나 감염 사고 등의 예방과 직결됨


안녕하세요,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2024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IBC) 워크숍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나니 IBC의 구체적인 역할과 구성 방법 등이 궁금해졌는데요.

 

최근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물 소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물 소재는 그 특성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LMO나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면 적정한 밀폐 수준을 갖춘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IBC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IBC는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 고위험병원체 실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병원체의 유출이나 생물사고, 감염 사고 등을 예방과 직결됩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IBC의 정의와 구성, 역할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C란 무엇인가?

 

IBC란, LMO를 이용한 실험이나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를 취급하는 2등급 이상의 기관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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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의 정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생물안전이란,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험·연구용 LMO를 연구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 발생 시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IBC는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내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 심의를 담당해야 하고, 생물안전 보완, 조치 사항 마련, 기관 생물안전 확보계획 수립, 생물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기관장의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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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생물안전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또한, IBC는 안전한 생물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시험·연구 종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IBC는 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연구 과정에서 생물학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BC의 주요 업무는?

출처 입력

IBC의 주요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LMO를 취급해 진행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IBC의 업무는 크게 심의와 자문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심의 업무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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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의 주 역할인 '심의와 자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IBC는 기관 내부에서 수행되는 실험에 대한 국가승인, 기관승인, 기관신고, 기관 면제실험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관승인 실험, 기관신고 실험, 면제실험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9조~제11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관승인 실험은 실험 수행 전에 시험·연구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승인 실험은 IBC의 승인을 받은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실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IBC는 주로 기관승인, 국가승인 실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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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에 대한 자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다음으로 자문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BC는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대해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 기술,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 관련 사항,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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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의 생물안전교육에 대한 자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실험자의 생물안전 교육 분야에서는 실험자의 연구시설 및 관련 장비 이용에 대한 전문 교육, 실험자의 실험 수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문교육,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례별 전문교육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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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종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어 연구종사자의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험구역 내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건강검진, 적절한 사전·사후 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해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기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관리 및 점검 등 연간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연구시설 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IBC 구성 및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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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구성원은 기관의 생물연구 심의 및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각종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생물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BC를 구성, 운영할 경우에는 구성 절차과와 방법, 자격 요건을 고려해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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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생물안전 심의 대상 및 분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우선 IBC를 구성할 기관의 등급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IBC 운영이 필수입니다. 1등급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 생물체를 다뤄 IBC 운영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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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구성절차도 예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관 등급에 따른 판단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IBC 구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관 내 ‘생물체 관련 실험’을 하는 연구자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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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내부위원 임명조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두 번째 단계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전담자를 임명하고, IBC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요. 내부위원 임명 조건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외부위원의 경우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실험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위촉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위원장 1명,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1명,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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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구성 예시 최소 5인으로 구성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세 번째 단계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후에 운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IBC가 기관장 결재를 받아 IBC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맞춘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비로소 IBC 구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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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운영규정 예시안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그럼 이제 IBC의 운영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기관장은 유전자재조합지침 제26조에 따라 지정하는 생물안전관리규정에 ‘IBC 구성 운영 규정’을 반영하거나 별도로 IBC 구성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BC는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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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의 역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LMO 연구가 이뤄지길 바라본다 ©OpenAI

 

대략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IBC 구성 운영 규정 등 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위원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절차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등을 토대로 유전자재조합실험 또는 고위험병원체 실험을 심의하거나, 생물안전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실험에 대한 심의결과는 실험 수행 전에 각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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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는 타 위원회와 긴밀히 교류해야 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아울러 이러한 생물연구 심의를 위해 IBC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운영과 관리를 위해 IBC는 위원회 운영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고, 연구기관 내 다른 위원회들과 생물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IBC의 개념과 역할,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IBC의 역할을 통해 연구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는 물론 생명과학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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