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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취급, 운반, 보관에 대한 궁금증 해결!

남혁진 2024. 10. 31. 23:10

 

#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가 많음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FAQ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많이 묻는 LMO 취급 질문 정리

# 밀폐용기 규격, 초저온냉동고 보관, 보유신고 등 다양한 질문 쏟아져


안녕하세요,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입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LMO마다 적용되는 법과 규칙이 다르고, 연구시설의 등급에 따라 관리 및 신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기에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들의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부터 실험 수행,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규칙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상황에 따라 여러 질문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FAQ 시리즈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 운반, 보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Q1. LMO 보관 시 사용할 수 있는 밀폐용기 규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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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전용 운방 용기의 모습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A1. LMO 보관을 위한 밀폐용기 규격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LMO를 운반하는 경우 유출 방지를 위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는 밀폐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감염성이 있는 LMO는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운반해야 합니다. 또한, LMO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Q2. LMO와 LMO가 아닌 일반생물체를 동일한 초저온 냉동고(deepfreeze)에 보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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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 냉동고의 모습 ©남혁진

 

A2. LMO와 비 LMO는 될 수 있으면 분리하여 보관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같은 냉동고를 사용해야 한다면 냉동고의 칸을 분리하여 각각 보관해 주시고, LMO를 보관하는 칸은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제2위험군 LMO를 불활성화한 경우 1등급 연구시설에서 보관 가능한가요?

 

A3. 제2위험군에 속하는 생물체를 완전하게 불활성화한 경우 1등급 연구시설에서 보관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한 상세 내용에 대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의 및 기관의 지침 또는 가이드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04. LMO 연구시설에서 보관 실험하고 있는 모든 LMO를 보유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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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취급 관리대장 작성은 필수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A4.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취급 LMO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신고 외 보유 LMO를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연구시설에서 보관하는 LMO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주요 LMO가 변경된 경우 시설 변경신고를 통해 취급 LMO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LMO를 운반할 때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LMO 이동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고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해야 합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LMO는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따라 운반 합니다. LMO 유출방지 또는 유출 시 사후처리 등을 포함하는 비상조치 체계를 마련합니다. LMO 운반에 대한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 및 보관합니다.

 

06. LMO 운반 등 취급할 때 LM0 여부를 표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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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제24조에 의한 표시사항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법 제24조에 따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LMO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LMO의 수출자, 수입자 또는 개발자(담당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LMO에 해당하는 사실 ▲ 환경방출로 사용하는 LMO 해당 여부 등 인데요. 이러한 표시사항은 다른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LMO를 다중 포장하는 경우 각각의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항상 혼란스러운 LMO 안전관리이지만 이런 세부적인 수칙도 꼭 숙지하셔서 안전한 연구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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