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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수입, 수입 변경, 수출 통보 시 주의사항

남혁진 2024. 10. 31. 23:17

 

# 시험·연구용 LMO 신고 및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가 많음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FAQ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많이 묻는 LMO 취급 질문 정리

# 수입대행기관 이용 시 LMO 신고, 의약품 생산용 LMO 신고 등 현실적 질문 많아


안녕하세요,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가 늘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LMO들이 실험과 연구를 위해 수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LMO이기에 이러한 수입과 수입 변경, 수출 통보 등의 과정에서도 많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원칙을 알 수 없거나 헷갈리는 실무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FAQ 시리즈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LMO 수입, 수입 변경, 수출 통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Q1.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competent cell은 LMO 수입 신고 대상인가요?

 

A1. 판매되고 있는 competent cell은 효율적인 형질전환을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Competent cell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 자체가 유전자변형 미생물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Q2. LMO 연구시설 신고 전 LMO 수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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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서 양식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A2.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 취급(실험, 보관 등)해야 하며, LMO 수입신고 시 연구시설 신고 확

인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LMO 연구시설 신고 후 LMO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없는 인체 유래 세포주는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A3. 유전자 조작이 없는 순수 분리주는 LMO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LMO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리주에 유전자 주입 등의 조작이 되었다면 세포는 LMO에 포함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Q4. 수입대행기관을 이용하여 LMO 수입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LMO 수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A4. LMO 수입신고는 LMO 최종사용자(end user) 또는 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대행기관은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서에 LMO 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최종사용자 또는 기관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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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수입과 수출 시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Q5. 최종 목적이 의약품 생산인 경우에도 LMO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최종 목적이 의약품 생산이라고 해도 현재 시험, 연구 단계이므로 LMO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6. LMO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LMO의 수량 단위가 시스템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6. 수입수량 단위 선택창에 희망하는 단위가 없는 경우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선택창을 클릭하신 후, 직접 작성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단위로 변환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7. LMO가 1m씩 3tube로 배송될 예정이라 3 tube로 수입신고를 완료했으나 도착 후 확인해보니 0.5m씩 6tube로 배송되었습니다.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7. 사전 신고된 수입 수량과 도착한 LMO의 수입 수량이 다른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3tube로 신고한 경우 6tube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3ml로 신고했다면 최종 용량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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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 수입, 수출 시 절차를 지키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Q8. 수출통보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8. 수출통보는 서류 제출로써 절차가 완료되며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에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완요청이 실시되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수출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 내용이 무엇인가요?

 

A9. 수출통보를 진행하는 경우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1 (환경방출용) 또는 2 (환경방출용이 아닌 경우)에 명시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환경방출용이 아닌 LMO를 수출하는 경우 통합고시 별표 제1-2에 명시된 의정서 부속서 2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험과 연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LMO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연구의 진행도 더뎌지고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위의 FAQ를 참고하시고, 수입과 수출 시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다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수입과 수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LMO 연구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Safety 기자단 남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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